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령화 사회의 증가로 인해 요양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입소자격, 비용, 본인부담금, 그리고 요양병원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년기에 안심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가족과의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요양원 입소자격
✅입소자격을 간단하게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
- 노인성 질환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기타 사유 (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 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로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
요양원 입소자격을 확인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의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하면 공단 소속의 장기요양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이 가장 심신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이때, 희망하는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의사소견서 및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 건강진단서, 코로나 검사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준비물로는 옷 3벌, 양말, 속옷, 실내화, 위생도구 및 소지품, 개인여가물품, 휴대폰, 그 외의 필요한 용품 등이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기본 요양 금액,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기타 소모품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요양 금액은 시설별로 차이가 없으며,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급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20%가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식재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설마다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 침실료는 급여로 지급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추가 금액을 받습니다.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기타 소모품비는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비용
✅자세한 비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과 본인부담율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등급은 월 505,440원, 2등급은 월 468,900원, 3~5등급은 월 442,800원입니다. 감경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비급여
식비, 간식, 상급 침실, 이·미용, 약제비 등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설마다 다르지만, 대략 월 3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
영양제, 가정간호, 특수치료 등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어르신의 상태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급여비용 (1일) | 급여비용 (30일) | 본인부담금 (월) |
---|---|---|---|
1등급 | 84,240 | 2,527,200 | 505,440 |
2등급 | 78,150 | 2,344,500 | 468,900 |
3,4,5등급 | 73,800 | 2,214,000 | 442,800 |
본인부담금 외에도 비급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식재료비, 간식비, 약제비, 기타비용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100% 본인부담이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비용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4등급 감경 12% 어르신이 1일 3식에 3,000원, 1일 1회 간식에 1,000원, 1달 약제비에 50,000원을 드시는 경우, 월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이용 요금 = 본인부담금 (월) + 비급여 비용 (월)
월 이용 요금 = 265,680 + (3,000 x 3 x 30) + (1,000 x 30) + 50,000
월 이용 요금 = 615,680원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은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식재료비도 생계비가 시설로 지급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지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 요양원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링크 클릭 후 해당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과 본인부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본인부담율은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기초 0%로 구분됩니다.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차이
입소조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여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신질환자나 감염병환자는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비용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8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간병비와 식비가 100% 지원되지만,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100% 본인부담이고, 식비는 50%만 지원됩니다. 간병비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당 한 명의 간병인을 필요로 합니다. 간병비는 월 21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식비는 요양원에서는 하루에 1만원, 요양병원에서는 하루에 2만원 정도입니다.
서비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양원은 돌봄시설로, 의사는 한 달에 두 번 방문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한 명 배치됩니다. 요양원에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증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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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정보화 시대에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비용, 본인부담금, 그리고 요양병원과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함께 의논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분과 가족의 더 나은 노후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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